2026년 8월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을 넘겨 기부할 때 계산법이 달라졌어요. 올해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4%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20만 원까지는 예전보다 혜택이 커졌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액과 답례품 가치를 더한 금액이 그대로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부금액별 공제액, 답례품 포인트, 산출세액 한도를 나눠 살펴봐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면 얼마나 받나요?

핵심부터 보면,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는 14만4,000원이고 답례품은 최대 6만 원 상당입니다. 두 가지를 합친 이론상 혜택은 최대 20만4,000원으로 계산돼요.
100만 원을 일반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액은 약 27만6,000원입니다. 답례품을 기부금의 30%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30만 원 상당이 더해져, 총 혜택은 약 57만6,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0만 원까지 100%, 다음 10만 원까지 44%가 적용되므로 20만 원 구간의 계산 결과가 특히 커졌습니다.
기부금액별 세액공제와 답례품 계산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10만 원 이하에는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에는 44%, 그 이상 일반 지역의 초과분에는 행정안전부·고향사랑e음 기준으로 16.5%를 적용한 사례가 안내돼 있습니다.
표의 답례품 금액은 실제 현금이 아니라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포인트·상품 가치예요. 지자체와 상품에 따라 제공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대치만큼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액공제액이 현금 환급액과 다른 이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기부로 공제액이 14만4,000원으로 산출되더라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전액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넘기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납부세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답례품은 세액공제와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이고,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소지 제한과 답례품 이용 방법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만 낼 수 있고, 연간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라면 서울시와 마포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고향사랑e음에서 주소지 제한을 확인하면 기부 단계에서 다시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례품으로는 지역 특산물, 한우와 쌀, 지역사랑상품권, 관광지 입장권 등이 등록될 수 있어요. 현금이나 귀금속, 유가증권은 답례품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기부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답례품 범위 안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 기부금액 | 세액공제 계산 | 세액공제액 | 답례품 최대치 | 합산 혜택 |
|---|---|---|---|---|
| 10만 원 | 10만 원 × 100% | 10만 원 | 3만 원 | 최대 13만 원 |
|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44% | 14만4,000원 | 6만 원 | 최대 20만4,000원 |
| 100만 원 | 10만 원 + 4만4,000원 + 80만 원 × 16.5% | 약 27만6,000원 | 30만 원 | 약 57만6,000원 |
2026년 지역별 추가 공제안은 확정됐을까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인구감소 비수도권 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부 지역에 따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돼야 시행되므로, 현재 확정된 제도와 구분해서 봐야 해요.
특히 20만 원 초과분은 자료에 따라 일반 지역 15% 또는 16.5%, 특별재난지역 30% 또는 33%로 다르게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 직전에는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의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판단할 기준
신청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자체를 선택한 뒤 진행할 수 있고, 일부 간편결제 앱과 금융기관 경로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결제 후에는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몰에서 포인트 사용 가능 상품과 사용 기한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금 부담이 있고 답례품을 실제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10만 원 또는 20만 원 구간을 먼저 비교해볼 만해요. 반대로 산출세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례품이 없다면, 계산상 혜택만 보고 기부금액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2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4만4,000원과 답례품 최대 6만 원이 기준이 되고, 100만 원 기부부터는 초과분 공제율과 답례품 활용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소지 제한, 산출세액, 실제 답례품 구성까지 확인한 뒤 본인에게 맞는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 구분 | 현재 확인되는 기준 | 주의할 점 |
|---|---|---|
| 일반 지역 |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초과분은 관련 안내 기준 16.5% | 일부 국세청 안내에는 예전 공제율이 남아 있을 수 있음 |
| 특별재난지역 | 초과분에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별도 기준 안내 |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적용 요건 확인 필요 |
| 세제개편안 대상 지역 | 지역별 차등 공제 방안이 발표된 상태 | 법률 개정 전에는 확정 시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Share this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