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 의료기사, 교직원 등은 업무 중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크게 상향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즉시 1천만 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시행일은 향후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1천만 원은 모든 신고 누락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한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과 적용 기준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하위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장애인복지법은 일반 국민에게도 장애인학대를 알게 됐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직종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지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과 의료기사, 구급대원, 정신건강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과 학교 교직원,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기관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법률이 정한 직무에 해당하면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분야 | 주요 신고의무자 | 확인사항 |
|---|---|---|
| 복지시설 | 시설장·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직무 중 알게 된 경우 신고 |
| 의료·구급 | 의료인·의료기사·구급대원 등 | 상처와 진술 등 함께 확인 |
| 교육·보육 | 교직원·보육교직원·학원 종사자 | 기관 내부 보고만으로 끝내지 않기 |
확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직접 수사하거나 학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업무 중 장애인학대나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장애인의 진술이나 신체 상태, 행동 변화 등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징후가 확인된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과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멍과 상처, 설명하기 어려운 골절, 지나친 위축이나 공포, 방치된 위생 상태, 급격한 체중 변화, 통장이나 급여의 부당한 사용 등이 대표적인 의심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즉시 위험한 상황에 있다면 시설 내부 확인 절차보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수사기관 신고가 우선돼야 합니다.
시설장이나 관리자에게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 법정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 신고 방법

장애인학대 신고는 전국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 또는 경찰 11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내에 따르면 전화뿐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와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고할 때는 피해 장애인의 이름과 현재 위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관계, 긴급 보호 필요 여부를 가능한 범위에서 전달하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사진이나 기록을 확보하려고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가해자와 직접 대치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거나 성범죄가 진행 중인 상황은 112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학대 의심 사례와 상담은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태료 상한을 높여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외면하거나 기관 내부에서만 처리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병원과 학교, 요양·복지시설 종사자는 자신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의심 징후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신고번호와 기관 내부 대응 절차를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대한민국 국회, 2026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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