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생활 습관 7가지

매년 1월이 되면 많은 직장인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단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인 소비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연봉을 받는 동료라 하더라도 준비 과정에 따라 누구는 수백만 원을 환급받고 누구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실천하는 작은 생활 습관들이 모여 연말에 커다란 혜택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금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7가지 생활 습관과 절세 전략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생활 습관 7가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출 비총을 조절하는 습관

1월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생활 습관 7가지

성공적인 연말정산 환급금 확보를 위한 첫 번째 습관은 결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는 각종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여 공제 문턱인 25퍼센트를 빠르게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문턱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30퍼센트로 두 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쓰더라도 환급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비 금액이 큰 항목일수록 현금영수증 발행을 잊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며 대중교통 이용이나 전통시장 사용분은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1월부터 본인의 예상 연봉과 지출 규모를 미리 가늠해보고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퍼센트 총급여 25퍼센트 초과분부터 적용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퍼센트 소득공제 효율이 매우 높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에서 80퍼센트 항목별 추가 공제 한도 존재

연금저축과 IRP 계좌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확보

1월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생활 습관 7가지

노후 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에 일시불로 큰 금액을 납입하려다 부담을 느끼곤 하지만 1월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금 부담을 덜면서도 확실한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납입액의 13.2퍼센트에서 최대 16.5퍼센트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900만 원을 모두 채운다면 최대 약 148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확정된 수익률과 다름없기에 어떠한 재테크 수단보다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지 혹은 초과인지를 먼저 파악한 뒤 납입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는 습관은 연말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자산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은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12월 말에 급하게 처리하기보다는 1월부터 매달 분납하여 계획적으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자금 흐름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준비 사항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지불한 월세에 대해 최대 17퍼센트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일치시키는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사를 한 직후에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월세 이체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은행 앱의 자동이체 설정을 활용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이체 확인증을 미리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제가 가능하며 혹시라도 당해 연도에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매달 지출되는 고정 비용인 만큼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는 방법

의료비와 교육비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되지만 일부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그리고 보청기 구입 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시점에 미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가족 중 한 명에게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교육비 역시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증빙 서류를 수시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초중고생의 일반 학원비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세부적인 요건을 1월부터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직접 관심을 기울이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최적화 및 몰아주기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부부 합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의료비처럼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연말에 갑자기 하려면 복잡하므로 1월부터 부부간의 예상 소득을 비교해보고 인적공제 대상을 미리 합의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몰아주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 총급여액의 3퍼센트 문턱이 있는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을 검토합니다.
  •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초에 미리 확인하고 자료 제공 동의를 마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가족 간 소통을 통해 공제 대상을 조율하는 과정도 필수적입니다. 부부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은 가계 전체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아주 현명한 생활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리와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용

작은 정성을 나누면서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부금 역시 훌륭한 절세 수단입니다. 종교 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내역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기부 금액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정기적으로 기부를 시작한다면 연말에 큰 부담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여기에 추가로 기부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하므로 직장인들에게는 최고의 혜택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단체가 많으므로 기부 시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도 1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급되므로 본인의 신념에 맞는 곳에 기부하며 절세 효과를 누리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계획적인 기부 습관을 들인다면 사회적 기여와 함께 본인의 지갑도 두둑하게 만드는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먼저 써야 하나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총급여의 25퍼센트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공제 문턱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퍼센트로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습관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도 중에 퇴사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사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본인이 직접 각종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신고하면 추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 기록만 있다면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마찰을 걱정하여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시력 교정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구입한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이 명시된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월부터 실천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생활 습관 7가지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소비 문턱에 맞춘 카드 전략 세우기 둘째 연금계좌 월 정기 납입하기 셋째 월세 전입신고 및 증빙 확보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더라도 여러분의 환급액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오늘부터 본인의 지출과 저축 습관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내년 초에 13월의 월급을 기분 좋게 수령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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