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유행이 이어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의 위생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발열과 입안 궤양, 손·발의 물집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회복할 때까지 등원을 피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입안 통증으로 물을 마시지 못하거나 소변량이 줄면 탈수 위험이 있어 진료가 필요합니다. 등원 시점은 정해진 날짜보다 열과 입안 물집 등 증상의 회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입안 물집 있으면 등원 쉬어야
서울시는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난 어린이는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생활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 전염력이 강해 형제자매나 같은 반 원아에게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대표 증상은 발열과 인후통, 식욕 저하, 입안의 붉은 반점·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입니다. 입안에만 먼저 물집이 생기거나 엉덩이와 팔다리까지 발진이 나타날 수도 있어 단순 구내염으로 판단하기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병 후 며칠’만 채우면 자동으로 등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물집이 완전히 낫고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등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아이의 발열과 구강 통증, 수포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언제 다시 어린이집에 갈 수 있나
수족구병은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며 보통 7~10일 안에 회복됩니다. 다만 개인별 증상 기간이 다르고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바이러스가 일정 기간 배출될 수 있어, 단순히 확진일이나 발병일만으로 등원 가능일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열이 내리고 입안 물집이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이가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새로운 물집이 생기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어린이집의 자체 등원 기준이나 진료확인서 필요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등원 전 살펴볼 내용 | 추가 확인 |
|---|---|---|
| 발열 | 열이 내렸는지 확인 | 의료진 판단 참고 |
| 입안·피부 수포 | 물집과 통증이 회복됐는지 확인 | 어린이집 기준 문의 |
| 식사·수분 섭취 | 평소처럼 먹고 마시는지 확인 | 소변량 감소 시 진료 |
물을 못 마시면 탈수 확인해야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는 입안 궤양 때문에 물이나 음식을 삼킬 때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분 섭취가 줄면 탈수가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병원에서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못하거나 소변 횟수와 양이 눈에 띄게 줄고, 입안이 마르거나 기운 없이 처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고열이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구토, 심한 두통, 의식 저하처럼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도 바로 진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안이 아픈 아이에게 억지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이기보다 마실 수 있는 수분을 조금씩 자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소변량이 감소하면 단순 식욕부진으로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난감과 수건 함께 쓰지 않아야

수족구병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과 콧물, 물집의 진물, 분변이나 오염된 손과 물건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수건과 식기, 컵 등을 함께 사용하지 말고 아이가 자주 만지는 장난감과 문손잡이, 놀이기구를 세척·소독해야 합니다.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뒤, 식사 전후와 환자를 돌본 뒤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배설물이나 분비물이 묻은 옷과 침구도 다른 물품과 구분해 세탁하고, 어른에게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회복할 때까지 출근과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나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손 씻기와 공용물품 소독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복귀 전에는 의료진의 설명과 시설별 등원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에게 입안 물집과 발열, 손·발 수포가 나타나면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 먼저 진료받고 집에서 쉬게 해야 합니다. 정해진 격리일수만 따르기보다 열과 물집이 회복됐는지 확인하고, 물을 못 마시거나 소변량이 줄면 탈수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히 진료받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질병관리청, 2026년 6월 8일·2026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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